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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거부하는 환자·보호자 상대 소송 선택한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7개월 넘도록 퇴원을 거부하며 진료비까지 내지 않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대학병원이 '소송'을 선택했다.법원은 병원 측의 퇴원 요구가 적법했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도 없었다며 퇴원을 하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진료비도 내라고 판단했다. 진료비 액수만도 본인부담금만 6598만원에 달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서남권 A대학병원이 입원환자와 그의 보호자(진료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및 퇴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측은 법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소송 당시에도 90대였던 환자는 그 사이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90대 환자의 입원은 지난해 1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구토를 반복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내리고 신장내과로 입원시켰다. 입원 과정에서 B씨는 요로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월 15일 퇴원할 예정이었다.문제는 퇴원 예정 날짜를 3일 앞두고 벌어졌다. 환자 왼쪽 팔꿈치가 붓고 빨갛게 부어 올랐으며(발적) 왼쪽 팔 관절 운동 범위가 과하게 넓어진 모습을 간호사가 발견한 것. X-레이 검사 결과 왼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긴 뼈) 골절을 확인했다.정형외과 의료진은 전신마취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3개월 이상 캐스트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한 후 골절 부분이 붙었는지 재평가하기로 했다.이후 병원은 환자 측에 "골절 부분은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환자 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뼈가 부러졌으니 골절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해 달라며 병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진료비 수납도 하지 않았다.병원은 3월까지 환자 측에 수차례 퇴원을 요구했고 급기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상태 및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급여제한 여부도 조회했다. 건보공단은 조건부 급여적용(선 보험급여 후 사후관리) 결정을 내렸다. 4월 23일부터는 상병진료 종료까지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그럼에도 환자 측은 퇴원을 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결국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급여까지 되지 않자 병원 측은 건보공단에 급여제한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자료사진.환자 B씨가 A대학병원에 실려온 날부터 1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해 9월 23일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는 총 9122만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급여를 제한하면 6598만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007만원이다.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B씨를 간호, 간병하던 중에 골절이 생겼고, 이에 따라 입원치료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할 수 없다"라며 "골절사고 이후 치료행위는 진료 채무 취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골절사고 이후 진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법원은 환자가 퇴원할 의무가 있으며 밀린 진료비도 내야 한다고 봤다.재판부는 "A대학병원의 조치는 적절한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라며 "환자 측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때문에 골절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의료진에게 골절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 골절사고 발생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환자가 골절사고 때문에 입원을 계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진료비 중 골절사고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6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환자의 내과 질환에 대한 정당한 진료비와 퇴원 지시를 거부하고 입원을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진료비 총액이 골절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7-14 05:30:00정책

"누가 정신질환자이고 누구를 입원시켜야 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시행 이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현장은 많은 혼란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성지병원 정신강의학과)는 최근 열린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달라진 봉직환경'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강 이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축소된 점. 개념축소에 따라 알코올 등 물질의존‧남용질환과 같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그밖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판단 유무가 불확실해졌다는 것. 강 이사는 "법 개정이후 알코올중독 환자 등에 대해 자의, 동의 외에는 입원이 불가하다고 사전공지를 하는 곳까지 있었다"며 "2018년에는 입원적합성심사에 문제가 없어 알코올환자도 이전처럼 입원시키지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 이사는 대면진단 시 정신질환자 구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현재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게 돼있다.(법 제68조 제1항)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 그는 "현재 법 개정으로 의학적 정신질환이 무엇이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며 "복지부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퇴원의사 확인 등과 관련된 기록의무를 강화해 위반 시 벌칠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됐지만 이를 확인하는 부서별로 해석이 중구난방이라고 밝혔다. 가령, 퇴원의사 확인, 퇴원거부사유 등의 서류에 대해 ▲A보건소-환자 동의서류 ▲B구 정신건강센터-환자동의서류‧주치의확인오더 ▲D군 군청-환자동의서류‧의무기록추가 등 확인하는 곳도 다양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도 제각각 이라는 것. 강 이사는 "벌칙 조항이 강화돼 자칫 의사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보호의무자 순위를 '부양의무자‧후견인'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로 변경했지만 실제로 후견인 입원케이스를 보기 어려운 점과, 후견인선정 과정의 번거로움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이사는 고 임세원 교수사건 이후 새로운 개정법 논의 등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미래 예측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개정법이 바뀐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개정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봉직환경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 집단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법에 대해 같이 근무하는 또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케이스를 나누고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0 12:00:59병·의원

제출서류만 85가지…"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두렵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는 5월 말 시행예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진단입원제도뿐 아니라 환자 입원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서식제출에 대한 부담까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자가 입원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최대 85가지 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마련, 관련 단체 및 정신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5월 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환자가 입원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들은 총 85가지에 이른다. 만약 보호의무자에 의해 환자가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5가지(입원 동의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입원통지서, 입원연장,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 퇴원 신청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됐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최대 13가지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호의무자 의한 환자 입원에 ▲보호입원 신청서 ▲입원권고 소견서 ▲입원신청서 작성지연사유서 ▲보호입원 소견서 ▲입원연장심사청구서 ▲입원연장 동의서 ▲입원연장 소견서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입원 및 입원기간연장 통지서 ▲보호입원 환자 퇴원신청서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 ▲고지확인서 ▲보호입원 환자 퇴원통지서 등이다. 여기에 정신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절차 및 자의입원, 행정입원 등의 갖가지 다른 종류의 자료제출 서식 등을 포함하면 총 85가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상 제출해야 할 서류가 총 34가지인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제출해야 할 자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업무 부담에 정신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 A정신의료기관 원무부장은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서식이 무려 85가지인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환자나 가족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행정직원들은 자료제출을 위해서만 일하고, 병원 내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정신의료기관 이사장도 "최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인건비가 월 매출에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추가적인 행정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리 자료제출이 전산화됐다고 하지만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정신의료기관을 둘러싼 압박에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신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경상남도 지역에서만 이러한 곳이 11곳이나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 같이 정신의료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도 관련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료제출 서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검토한 85가지에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최대한 비슷한 서식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려고 한다"며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에 정해져 있는 서식의 경우는 통폐합하기 힘든 상황인데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2-07 05:00:44병·의원

병원 관계자 72% "의료분쟁법 이후 중환자 전원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창간 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은 환자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환자전원 및 의사들의 방어진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퇴보인가 진전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자 200여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9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의료계 우려와 관련 의사 및 간호사, 병원행정직, 환자 및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환자 권리구제 의미 있어" 의료분쟁법은 논란이 많은 법 개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권리를 높여줬다는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39명)가 '환자의 권리구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계 퇴보'라는 답변은 31%(30명)로 뒤를 이었으며 '의료계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25%(24명)로 가장 낮았다. 심지어 의사 응답자 24명 중 '의료계 퇴보'라는 응답은 9명으로 '환자 권리구제'에 의미가 있다고 답한 12명보다 적었다. 일부(3명)에 그쳤지만 '의료계 진전'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중환자 진료 기피 현실화 되나"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의료계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는 고스란히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법 개정 이후 중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무응답자 43%(42명)를 제외한 응답자 57%(54명)의 상당수가 '환자를 전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54명 중 72%(39명)가 환자전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질문에 답한 의사, 간호사, 병원행정 등 종사자들은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환자를 전원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응답자 상당수는 의료진의 진료위축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방어진료'를 꼽은 응답자가 48%(4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의료소송 증가' 12%,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진단검사비 증가' 12%로 집계됐으며 '의료배상책임 보험료 증가'는 6%, '외과계 전공의 지원 감소는 6%로 일부에 그쳤다. 기타 답변으로 5가지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 무응답을 포함한 모두 영향이 없다는 답변도 8%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안 대표는 "개정된 의료분쟁법은 의료사고 경중과 상관없이 조정이 자동개시되는 제도가 아닌 사망 또는 극히 일부의 중상해 의료사고에만 적용된다"며 "사망이나 중상해 환자가 폭발적으로 조정신청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똑같이 자동으로 개시되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거나 방어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침했다. 응답자 절반 "의료계 반발 당연" 또한 의료계 중 가장 타격이 큰 분야로는 단연 중환자실, 외과계, 응급실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이후 가장 영향을 받을 진료분야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중환자실이 31%(33명), 외과계 28%(30명), 응급실 25%(27명)으로 유사하게 높았으며 내과계는 5%(6명)에 불과했다. 기타 응답으로 모든 진료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10%(12명)나왔으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2%(3명)있었다. 주목할 점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53%(51명)가 '반발이 당연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어 '반발이 과하지만 걱정된다'라는 응답 또한 12%(12명)를 차지했다. 즉, 응답자의 상당수가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다. '반발이 과하다'라는 답변은 28%(27명)를 차지했다. "조정신청, 허위사실 검증 필요" 그렇다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하는 점은 무엇일까. 의료인이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의신청 범위에 포함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41%(39명)이 '허위사실로 조정신청'이라고 답했다. '진료방해'는 16%(15명), 의료진 폭행 16%(15명), 영장없는 자료제출 3%(3명)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질병 경과에 따른 사망'과 '퇴원거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추가 의견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직접 참석해야하는 것에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조정절차에서 직접 출석이 아닌 서면답변 및 서면대체 절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자칫 의료인 진료위축 및 의료기관의 환자전원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라면서 "이를 위해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전했다.
2016-07-04 05:00:58병·의원

퇴원 안하겠다 버티는 환자 "이렇게 대처하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환자 중 하나가 퇴원을 거부하며 장기투숙을 하고 있기 때문. A씨는 MRI 촬영 등 검사를 진행, 치료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했지만 환자는 "진료거부"를 운운하며 퇴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퇴원거부 환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 같은 '무대포' 환자 대처법이다. 이에 심평원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퇴원지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입원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일방적 급여제한 현행법 위반…공단에 사실통보 후 조치해야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진료담당의사가 질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원진료를 하며, 환자의 질병상태가 호전되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퇴원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진료담당의사가 퇴원을 지시했다면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을 해야하며 환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입원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의 퇴원지시를 거부, 계속된 입원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게 마련.이 때에는 공단에 사실내용을 통보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사의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자가 보험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를 숙지하지 못해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일반환자로 전환 조치하는 등 급여를 제한할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요양기관은 그 지시내용과 진료경위,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보험자에 급여 제한조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통보해 그에 관한 보험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기입원 급여비 삭감피하려면…"명세서에 사유기재" 이 밖에 장기입원환자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급여비 삭감의 문제다. 환자의 입원요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였더라도 자칫 불필요한 진료로 판단, 급여비가 심사삭감될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입원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허가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04-03 06:47:32정책

"퇴원거부 어쩌란거냐" 이런 변명 안통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앞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가짜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 처치 등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퇴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이런 지시를 할 때에는 해당 환자와 보험사업자에게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도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하면 퇴원이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고시사항에 불과해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다. 또 개정안은 교통사고환자를 전원 받은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열람이나 송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태가 호전돼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원을 거부하면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응급환자를 제때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전원․퇴원지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입원료, 식대가 줄어들어 평균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때마다 약 403억원의 병원진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이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병원과 입원환자간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장기입원을 막아 병상회전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장기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을 제 때 퇴원, 전원시키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입원의 지속, 하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의학적인 전문지식과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진료비를 지불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는데 의료기관이 강제 퇴원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는 변명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8-05-09 12:35:01정책

의료급여환자 삭감기준 현실성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삭감률이 평균 3.51%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사)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 안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33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청구한 의료급여환자진료비 754억4천900만여 원 중 3.51%인 26억5천만여 원이 심평원 심사에서 삭감됐다. 삭감은 대부분 입원료와 중환자실료에서 이루어졌으며 퇴원거부, 퇴원을 상의할 상대가 없는 독거노인 등 실제 조기퇴원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3개월간 장기 입원한 환자를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주간의 입원비와 식대만 인정하고 나머지 일수는 전액 삭감했다”면서 “특히 2001년부터 삭감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1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삭감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의료급여 환자는 만성질환과 복합적인 노인성 질환자가 많고 보호자도 없어 부득이하게 장기입원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진료비 심사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3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진료한 의료급여환자는 전체 내원환자 550만여 명 중 158만여명으로 입원 92만여명(32%), 외래 65만여명 (25%)으로 집계됐다.
2003-09-03 13:07:5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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